로고

신화
한국어 English
  •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
  • 수입동물
  • 수입동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입동물

    • ▣ 수입동물

      1.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관련규정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2. 수입도착신고 : 동물을 수입하는 자는 도착사항과 하역 및 운송계획 등에 대해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신고.
      3. 선·기상검사 : 전용선박의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 전용항공기의 기상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
      ※검사사항
      -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운송 중 이상유무 검사
      -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 이행여부 조사
      4. 하역 및 운송 :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검역시행장까지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음 (하역회사,운송회사)
      5. 검역시행장 계류 : 검역기간 동안 계류
      6. 검역신청 [제출서류] - 검역신청서
      - 상대국 검역증명서 (관계규정 또는 수입상대국과의 협의 위생조건상에 명기된 사항)
      - 참고 서류 (B/L, Invoice 등 기타)
      7. 역학조사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심사
      -선. 기상 검사사항 확인 -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8.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준하여 동물 개체별로 매일 검사 실시
      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의거 실시 -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
      9. 판정
      합 격 : 검역증명서 발급 /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 수입동물 및 축산물 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