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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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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 수입전 사전 확인 시 필요서류


    1. 수입제품(가공식품/첨가물/주류/건강기능식품)의 성분표(Ingredient table) - 제품성분 Total 100 %기재된 성분표.
    2. 수입제품의 제조공정도(Manufacturing Process) - 제품의 제조가공시 원재료에서 포장까지의 제품의 제조과전의 전체의 흐름도.
    3. 수입제품의 실사 포장사진 또는 샘플제품 제공.

     

    • ▣ 가공식품

      1. 식품원료 및 첨가물 사용 가능 여부.
      2. 식품제조회사 확인.
      3. 유전자 변형(GMO) 농산물사용 여부.
      4. 식품조사처리조사 여부.
      5. 제조방법 및 용도.
      6.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정서저해 식품여부.

    ▣ 수입식품 검사절차


    • ▣ 수입식품등의 검사

      1.서류검사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한다.
      2.관능검사 :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3.정밀검사 :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 포함.
      4.무작위표본검사 :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식용향료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