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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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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물

    • ▣ 식물검역

      식물검역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물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을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검역의 목적은 식물에 해를 주는 병·해충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식물과 식물성 산물에 대한 병·해충 부착유무를 검사하고 유해병해충이 발견되면 검역조치(소독, 폐기, 반송)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물검역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WTO/SPS협정에 조화시키기 위해 식물방역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병해충관리제도를 운영하여 국제기준에 의한 과학적이고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물 신고 및 소독방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