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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수출입 수입식물검역(식물검역 일반사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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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77회 작성일Date 21-09-10 15:43

    본문

    Q) 수입 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A)  수입하는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미가공 자연석 석재 등의 병해충전염우려물품, 및 일반화물(공산품 등)목재포장재 식물검역대상 물품입니다.

    □ 식물의 범위 : 종자식물양치식물이끼식물버섯류와 그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병해충

    -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시행규칙 제5조의3)

    - 목재가구, 폐지(廢紙), 철도의 침목(枕木)

    - 미가공 자연석 석재, 중고 농기계·건설기계

    - 골프화, 골프채(다만,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제외)

     

    Q) 검역장소 지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검역장소 지정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장소의 임대계약서 사본(신청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만 첨부합니다)

    신청 장소에 대한 위치도

    식물검역 전용구역 위치도(검역 장소가 컨테이너 야적장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4), 검역장소의 관리기준(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5),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 전자민원창구(http://qiaminwon.qia.go.kr/minwon/

     

    Q) 식물을 수입한 경우 며칠 이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A)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수입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지체 없이 검역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체없이신고한 경우라 함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당해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이 항만,공항,통관역에 도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검역장소로 운송 하역한 날로부터 10 이내에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당해 화물이 내륙컨테이너기지박람회장 등에서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첫 번째 검역장소에 도착한 날로부터 10 이내에 신고할 경우)

     이행기간 적용 : 초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적용.

     

    정보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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