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검사(기타사항) Q&A > Q & A |

로고

신화
한국어 English
  • Q & A
  • Q & A

    식약처수입검사 수입식품검사(기타사항) Q&A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99회 작성일Date 21-09-16 15:49

    본문

    Q) 건강기능식품의 동일사 동일식품 실적인정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 A)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 포함)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 후, 모두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등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이 동일한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서류검사(현장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며, 기준 및 규격이 신설·강화되거나 해외 위해정보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 :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원료 및 주원료(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을 말한다)의 배합비율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으로 문의하시는 수입 건강기능식품이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이 모두 동일하고, 단순히 기타원료(주원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의 배합비율만 일부 다른 경우에는 동일 식품으로 실적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통소금/통후추를 갈아내는 테이블용 식품 용기이며, 수입시 제품의 부분 재질 중, 스테인레스와 알루미늄의 금속제가 있습니다. "건조 식품"에 사용하는 식품 용기의 재질이 금속제인 경우 검사가 생략되나요?
    • A) -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및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II. 공통기준 및 규격과 III. 재질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련예규 > 고시전문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고시 제2019-2호) 

      - 질의하신 ‘건조식품에 사용하는 금속제’와 관련하여, 금속제 용출규격에 ‘건조한 식품(유지 및 지방성 식품은 제외)을 내용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제품은 ‘건조한 통소금과 통후추를 가는 용도’ 외에 참깨 등 지방성 식품을 가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속제 용출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수입시 서류검사 대상인 제품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제2호가목 13)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은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식품등 중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위해정보가 없는 식품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류검사 대상 식품은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별표 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동 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고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이라 하더라도 위해정보에 의한 검사, 기준 및 규격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따른 검사, 유통 중 수거검사 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수입식품등에서 제외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Q) 일반농산물이아닌 농산물 가공식품은 잔류농약검사대상에 포함대상인가요?
    • A)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가공식품의 경우 최초 정밀검사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중점검사 항목을 적용하며, 위해정보가 있거나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에는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에 대한 농약 검사는  중점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가의 품목은 추가로 농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수입식품의 품목별 중점검사항목은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검사지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올리브오일의 수입시 기존 실적과 영문제품명이 상이합니다. 동일사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 A)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이 동일한 수입식품등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식품등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별표 10]의 1등급 수입식품등에 해당되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가공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 :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문의하시는 제품의 제품명은 기존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이 제품명(수입신고서 상의 영문 제품명이 기준)이 변경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실적 인정이 불가하여 다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Q) 수입수산물 서류검사 대상 여부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A)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별표 1]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수산물 중 식약처장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한 수산물의 서류검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류검사 대상이 되나,  같은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해정보가 발생하여 실시하는 검사, 기준 및 규격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따른 검사, 유통 중 수거검사 등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수산물은 별표 1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Q) 수입식품이 최초 수입 후 정밀실적으로 인정을 받고 추후 서류검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KG 이상으로 정밀실적을 인정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법령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 A)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9] 3. 가. 4)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최소량으로 고시한 100kg 미만으로 수입되어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이 동일한 수입식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100kg 이상 수입 시에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며,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