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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수입검사 수입식품검사(수입가능여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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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471회 작성일Date 21-09-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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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GMO 냉동감자를 수입할수 있나요? 수입할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A) - 현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8-65호)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식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와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원본을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구분유통증명서 -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각 단계별 해당하는 영업자가 증명 내용을 작성하고, 각 단계별 구분관리 내용과 각 단계사이의 이력을 추적 및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정부증명서 -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로,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3)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만 해당되며, 시험·검사기관 현황은 ‘우리 처 홈페이지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현재까지 감자는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라 식품용으로 승인이 되지 않아 유전자변형 감자는 수입할 수 없으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니므로, 상기 1)~3)에 따른 표시면제 서류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려 하는데, 제조국은 독일입니다. 유기능 인증서를 확인해본 결과 EU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확인됩니다. EU동등성 인증을 받는 제품인데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 A) - 유기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인증기관에서 유기식품으로 인증 받거나, 미국 및 EU회원국에서 제조(생산)한 수입식품은 동등성 협정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하여 유기식품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국내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과 거래증명서(Transaction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등성 협정에 따른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과 NAQS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등성 협정에 따른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과 NAQS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하고, 인증서 및 NAQS 수입증명서 상의 정보(수입업소,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중량, 신고수량 및 중량, B/L번호 등)가 수입신고 내용과 동일하여, 관련 서류가 해당 수입신고 제품에 대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업무는 2014년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유기식품 인증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팀, 054-429-4181)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동남아 지역의 아시아물소라고 불리는 버팔로에서 착유한 원유를 가공하여 분유로 제작하여 국내로 수입판매가 가능한가요?
    • A) -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가축’을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 가공을 목적으로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를 말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 및 제5호 참고 - 이에 따라, 버팔로가 식용 또는 원유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소인 경우라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가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버팔로에서 착유한 우유를 ‘원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귀하께서 수입하고자 하는 동남아 지역의 버팔로에서 착유한 원유를 가공한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1조 및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참고로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품목은 ‘우리처 폼페이지(www.mfgs.go.kr)→정책정보→식품정책정보→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오징어입을 가공해서 가공식품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으로 수입을 할 수 있는지와, 오징어 다리에 오징어입이 붙어 있을 경우 수입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A) - 질의하신 ‘오징어입’은 냉동상태의 오징어 입으로 오징어의 육질부를 식용으로 가공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어류의 부산물로 분류되어 ‘수산물’로 수입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1. 1) 원료 등의 구비요건 (1)에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오징어의 입(또는 이빨이 제거된 입)을 세척, 선별하여 조미 등 가공 후 냉동 포장한제품의 경우,「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5. 19-6 기타수산물가공품 및 동 고시 제4. 3. 냉동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동시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상기에 사용된 원재료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할 경우에 상기 유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수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오징어의 입은 식용에 적합하도록 위생적으로 채취, 취급, 제조, 가공, 관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수입하고자 하는 오징어입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 상기 규정에 따라 기타수산물가공품 유형에 해당하고, 사용된 원재료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할 경우, 수입신고하고 검사한결과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씨가 포함된 건조 대추야자의 수입이 가능한가요?
    • A) - 식품원료는 현행「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 의 목록에 고시되어 있는 원료에 한하여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대추야자가 상기 동 고시 [별표1]에 등재되어 있는 대추야자(학명 또는 특성: Phoenix dactylifera L., 사용부위: 열매)의 열매라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합니다. 

      - 또한,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1. 1) (3)에서 ‘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대상이 아닌 천연성 원료를 직접처리하여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흙, 모래, 티끌 등과 같은 이물을 충분히 제거하고 필요한 때에는 식품용수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비가식부분은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추야자의 열매를 식품원료로 사용 시 통상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 부위(씨앗)은 제거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제품이 씨앗을 포함한 대추야자 열매를 단순 건조한 제품이라면, 소비자가 섭취 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종이계란판(30구)을 수입하려는데 가능한가요?
    • A)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 관련 “기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품이 껍질이 있는 계란을 담아 운반 및 유통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비가식부인 껍질에만 닿아 사용되는 제품인 경우,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 가르시니아 캄보지아(Garcinia cambogia) 원료 함유 제품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 A)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 식품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 2. 터목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서류는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시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원료 함유 제품(건강기능식품 또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료로 사용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의 학명을 기재한 제조회사 확인서류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조회사 증명서는 제조회사에서 서명 또는 도장으로 확인한 것을 말하며, 증명서 상의 정보(제조업소, 제품명, 수입량, 제조일자, B/L번호 등)는 수입신고서 상의 정보와 동일하여, 수입제품에 대한 증명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이 가능하며, 증명서 양식(서식)은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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