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검사(일본산 제품) Q&A > Q & A |

로고

신화
한국어 English
  • Q & A
  • Q & A

    식약처수입검사 수입식품검사(일본산 제품) Q&A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905회 작성일Date 21-09-13 14:48

    본문

    Q) 일본산 건강기능식품등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사능검사를 해야되지 않나요?

    A) -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11.3월) 이후 일본에서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오염되어 출하 제한한 농·축·수산물에 대해 현재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3.9.9.부터는 일본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 일본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식품을 수입하려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 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 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정밀검사(방사능 포함) 등을 하고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사능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은 국내 유통·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일본에서 생산 또는 제조하여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수입 건 마다 방사능 정부증명서(검사증명서 또는 생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 수입시 마다 국내 수입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제품이 수입 통관된 경우는 없습니다. 

      - 아울러, 우리 처에서는 일본산 수입식품등을 포함하여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방사능 정보, 정부의 방사능 관리, 방사능 검사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방사능안전관리정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일본 통조림 제품에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수입가능한가요?
    • A) -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며, 일본은 가금육을 원료로 열처리(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에서 0.51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된 식육가공품 및 멸균(습열 : 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 : 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 처리된 식육추출가공품, 햄류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및 품목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 정책정보 →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또한, 우리 처에서는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 다만, 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우지’가 함유된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료로 사용한 우지가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이하임을 증명하는 수출국 정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일본산 반추동물에 해당하는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수입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돼지고기의 경우 멸균처리된 식육추출가공품 및 햄류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이 밖에,「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입가능여부와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에, 축산물 검역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일본의 자연치즈 공장에서 공수한 치즈로 최종 수출업소(일본)에서 가공치즈로 가공하는 제품 수입신고시 해외작업장 등록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A)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2조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는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최종 유가공품(치즈)을 제조·가공한 유가공장을 해외작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하는 축산물은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현재 일본산 유가공품은 일본측과 수출 위생증명서 서식을 협의 중이므로 협의 시부터 첨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수출국 정부와 협의된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살균조건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열처리 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 정책정보 →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아울러, 일본에서 생산 또는 제조하여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매수입 건 마다 일본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축산물의 경우, 13개 도·현*은 방사성 세슘(134+137Cs)과 요오드(131I) 검사증명서 및 생산지 증명서, 13개현 이외 지역의 경우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개 도·현 :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미야기, 야마가타,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 도쿄

      - 모든 일본산 식품(축산물 포함)에 대해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방사성 세슘 또는 요오드가 검출되면 추가 핵종(플루토늄,스트론튬 등)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