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수출입 수입식물검역(수입금지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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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42회 작성일Date 21-09-10 17:33본문
Q) 식물방역법상 수입할 수 없는 물품(수입금지품)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A) 수입금지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1에 정해진 수입금지식물
나. 병해충(잡초도 포함)
다.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마. 긴급수입제한 식물(우리본부 홈페이지-식물검역-수입식물검역정보 참조)
바. 식물방역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요구한 재배지 검역,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의 식물
Q) 수입금지식물과 금지지역을 알려주세요?
A)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30호 「금지병해충」에 게재되어 있는 수입금지식물의 종류와 해당 수입금지지역을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정리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수입제한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금지병해충 등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긴급수입제한된 식물 및 지역 현황은 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 조치
○ 잡초에 해당하는 식물의 목록은 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잡초/미생물/격리 → 잡초여부목록
Q)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식물도 냉동하면 수입할 수 있는지?
A) 수입이 금지된 식물은 수출국에서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 영하 17.8℃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것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호두의 열매, 가지과식물 및 고구마속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가지과식물의 생과실, 배나무아과식물의 생과실, 미국․캐나다산 나무딸기속 식물의 생과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등 금지병해충의 묘목․접수․삽수․목재류는 상기와 같이 냉동하였더라도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상기 내용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검역본부 고시 제2020-30호 「금지병해충」에 따른 금지식물과 긴급수입제한(금지)조치에 의한 수입금지(제한)식물에 모두 적용됨
- 냉동한 고추의 생경엽은 아래지역에서 생산된 것에 한하여 수입을 금지합니다.
○ 아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미얀마,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터키, 예멘, 아르메니아, 부탄, 인도, 네팔
○ 유 럽: 전 지역
○ 아프리카: 리비아·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남아공
○ 북아메리카: 과테말라, 멕시코,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캐나다, 쿠바·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푸에로토리코, 코스타리카
○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폴크랜드제도, 페루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기 타: 아르메니아, 아르젠바이잔,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루지야, 리투아니아
Q)수입금지식물로 적용되는 식물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신선한 과육이 붙어 있는 열매(화훼류 열매를 포함)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생과실로 본다.
○ 꼬투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풋콩류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열매채소의 생과실로 본다.
○ 자루가 달린 신선 옥수수는 규칙 별표 1 제2호의 열매채소의 생과실로 본다.
○ 규칙 별표 1 제2호 중 감귤은 온주밀감, 스위트오렌지 및 탠저린 오렌지를 말한다.
○ 규칙 별표 1 제2호 중 자몽은 Oroblanco, Sweetie, Melogold를 포함한다.
○ 규칙 별표 1 제2호 중 호박은 단호박, 페포계호박 및 동양계호박을 포함한다.
○ 규칙 별표 1 제15호에 의한 목재류의 바크는 목재류로 본다.
○ 싹이 난 코코넛 묘는 수출국에서의 재식여부에 관계없이 별표1 제14호의 금지식물로 본다.
○ 레몬과 감귤 또는 오렌지의 교잡종인 메이어레몬(Meyer Lemon) 및 탠저린과 자몽의 교잡종인 미네올라(Mineola)는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수입 허용된 레몬 또는 오렌지․자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보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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