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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수출입 수입식물검역(소독‧폐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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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93회 작성일Date 21-09-10 17:22

    본문

    Q)어떤 경우에 소독해야 하나요?

    A) 수입이 허용된 식물에 대한 검역결과 우리나라에 없고 유입될 경우 자연 환경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 발견되는 경우 소독 명령합니다다만 소독방법이 없는 병해충(바이러스 등 병원체 및 선충 등)이 검출된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 처분합니다.

     

    Q) 어떤 경우에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하나요?

    A) 수입금지품(, 병해충 등), 수입금지식물(우리나라로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이나 농작물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지병해충의 기주식물), 식물검역증명서(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서 포함)가 첨부되지 아니한 식물, 소독방법이 없는 병해충(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식물의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 처분합니다.

     

    Q) 소독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농약관리법에 의거 신고된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실시할 수 있는 훈증소독, 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업자가 실시하는 열처리 소독, 수출입자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약제살포, 약제분의, 약제침지, 건열처리, 열처리, 저온처리, 증열처리, 온탕침지, 수몰처리 등의 소독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소독처리는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Q)소독명령을 받았을 때 며칠 이내에 소독하여야 하는지요?

    A) 품목에 따라서 상이하고, 일반적으로 소독명령일로부터 5~12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품목별 소독명령 이행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소독명령 이행기간>

     

    곡류건조된 식물 및 생식물

    ‧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 소독 명령일부터 10일간

    ‧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사일로창고 또는 야적장에서 소독하는 경우 -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12일간 

    ‧ 전용 선박 외의 방법으로 수입한 경우 - 소독 명령일부터 12일간 

     

        목재류 및 죽재류

    ‧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 갑판 적재분 하역완료 정일부터 5일간

    ‧ 야적장창고 및 컨테이너에서 소독하는 경우 - 선박에 적재된 경우에는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하역된 경우에는 소독 명령일부터 12일간

     

    경유물품

    ‧ 소독명령일부터 5일간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 소독명령일부터 12일간 

     

    Q) 폐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식물의 종류나 발견된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서 상이 합니다

    1. 수입금지품과 금지병해충 부착으로 폐기되는 식물은 소각반송, 다만 금지해충(선충제외)이 부착된 경우에는 매몰 또는 분쇄할 수 있음

    2. 관리병원균 부착으로 소독방법 또는 시설이 없어 폐기되는 식물은 소각, 반송 또는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할 수 있음

    3. 관리해충 부착으로 소독방법 또는 시설이 없어 폐기되는 식물은 소각, 반송, 매몰(선충 제외), 분쇄(선충 제외), 또는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할 수 있음

    4. 규제 및 잠정규제 잡초 검출로 선별방법 또는 시설이 없어 폐기되는 식물은 소각, 반송, 분쇄 또는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공처리 할 수 있음

    5. 1.부터 4.까지에도 불구하고 휴대우편 또는 특급탁송물품으로 수입되는 폐기대상품은 121이상에서 30분 이상 살균처리한 후 매몰할 수 있음

    6. 검역결과 병해충 검출은 없었으나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꼬리표를 부착하지 않는 등으로 폐기하여야 하는 식물은 소각, 매몰, 분쇄, 퇴비화 또는 반송할 수 있음. 다만 퇴비화 하는 경우에는 행정 관청에 시설장비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할 수 있음

    7. 수입식물의 검역 진행 또는 정밀검역 중인 물품을 합격 조치 이전에 일부 물량을 부정하게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물량에 대해서만 폐기명령 조치할 수 있음

    8. 폐기대상품을 수출국 또는 제3국으로의 반송을 위해 부득이하게 국내지역을 경유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출발 전에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관의 안전 조치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함

    9.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 비식물성 화물에 부착된 흙의 폐기 시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60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별표 10 고철 수입시 반입되는 흙에 대한 처리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0. 금지품 혼입 등으로 폐기되는 목재펠렛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용 식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을 받은 발전소 및 발전설비로 이송하여 소각할 수 있다.

     

    Q) 폐기명령을 받은 경우 며칠 이내에 폐기하여야 하나요?

    A) 명령일로부터 20일간. 다만, 경유물품의 경우에는 명령일부터 10일간

     

    <폐기 이행 기간 연장>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폐기이행기간이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

    1. 일기불순 또는 폐기절차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2. 반송을 위한 선박일정과 수출자와의 비용 협의문제 등으로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3. 폐기처리업체의 처리용량 부족, 시설의 보수 등으로 폐기일정을 기한 내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4. 세관의 폐기승인 지연, 파업 기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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