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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수출입 수입식물검역(수입식물 검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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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83회 작성일Date 21-09-10 16:42

    본문

    Q) 수입식물은 어디에 장치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A) 수입하는 식물은 식물방역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검역장소로 지정한 장소에 장치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검역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수입식물 검역은 어떻게 하나요?

    A) 검역방법의 종류는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 실험실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서류에 의한 검역>

     대 상

    -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59) 별표의 지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식물 및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

     방 법

    -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를 생략한다.다만, 아래의 방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을 실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품목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5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

    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식물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10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

    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모니터링 검역 주기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모니터링 검역에서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금지품이 검출된 품목은 별표의 규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제외될 때까지 수입 시마다 실시할 수 있음

     

    <실험실정밀검역 대상 및 방법>

     대 상 : 식물별 현장검역방법 및 실험실정밀검역방법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는 품목과 현장검역에서 병해충 부착혐의가 있는 식물, 수출입 상대국과 약정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품목

    <실험실검역 생략 가능 식물>

    우편휴대탁송 식물 중 비재식용식물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지 않아도 검역이 가능한 수출식물

    수출 후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된 식물

    독자처분해충

    신선근채류 중 껍질이 붙어 있지 않는 생강, 세척 또는 박피된 근채류

    밀봉된 용기내에 있는 조직배양체(감자, 양딸기, 마늘제외)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검사요령(고시)에 따라 수입한 무고추배추토마토 등의 적용 종자

    박피된 과실(코코넛야자 등)

    소독처리한 생과실 중 병해충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식물

     

     방 법

    -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식물 중 재식용식물에 대하여는 지역본부 실험실에서 검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 정밀검역 여건이 갖추어진 사무소는 예외

    - 비재식용 식물 중 재식용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는 식물은 재식용에 준하여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

    - 실험실정밀 검역관은 현장검역관이 채취한 검역시료가 실험실정밀검역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검역관과 함께 검역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역할 수 있다.

    -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에서 알유충약충번데기 등이 검출되었으나 그 상태에서 분류동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하여 분류동정한다.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을 중단할 수 있다.

    1. 당해 화물이 소독폐기 또는 반송되어 종결 처리된 경우

    2. 사육중인 해충이 생리적환경적 장애 등으로 발육이 중단되거나 멸되어 사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Q) 검역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A) 현장검역만으로 검사가 종료되는 건조 식물류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2일이 소요될 수 있고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재식용 식물과 생식물, 병해충 부착 혐의가 있는 건조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3일~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식물에 대해 현장검역을 실시할 때 컨테이너 전체에 대하여 검역하는지? 아니면 일부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만 검역하는지?

    A) 컨테이너 수량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컨테이너에서 정해진 샘플을 채취하여 검역하지만, 컨테이너 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컨테이너에서 검역샘플을 채취하여 검역합니다.

     

    정보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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