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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수출입 수입식물검역(식물검역증명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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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758회 작성일Date 21-09-10 16:36

    본문

    ​Q) 모든 수입식물은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첨부하여야 하나요?

    A)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수출국 정부기관 :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기관 포함)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

    - 다만, 재식·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

     세관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출한 식물 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 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 영하 17.8(0)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Condition),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시점에 영하17.8(0)이하로 냉동되어 있는 식물

    -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서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펠렛류큐브류박류분말차류(껍질, 꽃잎, 뿌리 등)

    -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서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혼합곡류 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밀봉 포장된 것

    - 맥아를 6585에서 수분함량이 4.04.5%에 도달시까지 약 20시간 건조하였다는 사실을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에 부기한 경우

     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가 첨부된 식물

     수출증명서 이외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발아된 맥아, 퓨레(비 열처리), 추출물의 부산물, 반가공 섬유, 과일·채소 압축 찌꺼기, 곡물 부산물 등 ISPM NO.32의 카테고리1.에 해당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시까지 지정된 검역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되는 물품(GDC 물품)

    다만, 위와 같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에 특정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Q) 원산지가 제3국산인 식물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에는 어떠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A)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입된 브라질산 옥수수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인 미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Phytosanytary Certificate) 또는 재수출식물검역증(Phytosanytary Certificate for Re-Export) 첨부하여야 하고, 이들 증명서의 원산지란에는 원래 생산된 국가명(브라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국가(미국) 단순 경유한 경우에는 생산국(브라질)의 식물검역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 단순 경유 : 화물이 경유국가로 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해충에 대한 감염 및 오염에 노출되지 않고 경유한 경우를 말함

     

    Q)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 수입자에 대한 처벌은 없으나 당해 수입된 식물은 폐기 또는 반송 처분합니다.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식물 등을 수입하여 통관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Q) 식물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무역서류 등이 상이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는?

    수입된 현물, 무역서류 등과 식물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여야만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인정 되는 경우>

    .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 수입한 수량과 다르더라도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량을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착오하여 검역 신청 수량을 오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검역증명서와 무역서류에 기재된 순중량(N.W)이 다르더라도 총중량(G.W) 및 포장 개수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는 경우

    하나의 검역증명서의 화물이 같은 적재선()명으로 운송되었으나 선하증권(B/L)이 분할되어 화물이 입항지에서 장치장소를 달리 하여 검역신청 되었거나,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어 검역 신청되더라도 각각의 선하증권 수량의 합계가 검역증명서의 수량과 일치 하는 경우

    검역증명서에 품목별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증명서에 기재된 전체 수량과 무역서류의 품목별 수량을 더한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적은 경우

    비재식용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증명서의 수량보다 실제 수입한 수량이 많더라도 당초 무역서류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수량이 5% 미만으로 관련서류 및 조사결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 수입된 수량을 제외한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 합격조치 할 수 있음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수입업체별 수입량과 검역증명서의 수량이 상이하더라도 전용선박 내의 전체 수입량과 수입업체별 검역증명서의 수량의 합이 일치할 경우

    . 검역증명서에 수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포장 개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역서류에 기재된 수입량과 실제 수입량이 일치하는 경우

    . 검역증명서의 수입자 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수입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입자가 다르더라도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검역증명서의 수출자란에 기재된 수출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출자가 다르더라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출자가 실수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검역증명서가 수출국에서 선적일 이후에 발급되었거나, 다시 발급받은 경우라도 검역증명서에 선적 전 검역일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이 서신을 통하여 선적 전에 검역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오는 경우

    . 검역증명서의 컨테이너 화물이 수출국에서 같은 적재선으로 밀폐 수송되고 경유국을 거치는 과정에 컨테이너 화물이 분할되어 각각 다른 적재선으로 수입되어 선하증권이 분할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가 당초 무역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 하나로 발행된 검역증명서의 대상 물품이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되거나 또는 밀폐된 컨테이너로서 분할 선적 수입된 경우

    . 검역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증명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오자 또는 탈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입 신고된 품목명이 가공품목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수입신고 물품에 식물검역대상품목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식물검역증명서의 품명란 또는 부기란에 내장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장된 품목의 수가 많아 모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요 품명만 기재할 수 있음

    . 수출국 검역기관의 직인, 식물검역관의 이름 또는 서명이 없으나 표준화된 전자양식에 따라 발급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 하나로 발행된 검역증명서로 2개 이상 품목이 수입된 경우 현품과 일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가능

    . 원본이 아닌 부본으로 제출된 검역증명서는 식물검역관의 서명이 직접 기재되었거나 감압용지 등을 이용하여 서명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정보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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