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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수출입 수입식물검역 (검역신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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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91회 작성일Date 21-09-10 16:19

    본문

    Q) 식물을 수입하여 지체없이 신고(검역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모두 처벌을 받습니까? 

    A) 지체없이 신고(검역신청)하지 않은 경우 식물을 수입한 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이사화물을 수입하여 신고를 지체한 경우

    과태료 금액 : 110만원, 230만원, 3회 이상 90만원

    - 이사화물을 제외한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검역신청을 지체한 경우

    과태료 금액 : 1100만원, 2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 다만 지연신청 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수출자로부터 무역관련 서류가 송부되지 않은 경우

    □ 당해 화물을 운송한 선박회사로부터 수입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무적 화물인 경우

    □ 관련 서류에 화주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운송업체가 화물의 도착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수입자가 화물의 도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된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압수되어 지연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운송회사 등과 수입자간의 법적 다툼으로 운송이 지연된 경우

    □ 기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고의성이 없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는 경우

     

    Q) 화물이 수입되기 전에 검역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운송선박회사가 세관에 제출한 적하목록이 세관심사를 거쳐 승인된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되기 전이라도 검역신청이 가능합니다. 

     

    Q) 수입한 식물을 보세운송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입식물은 화물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항만, 공항, 기차역 등) 또는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검역장소로 지정한 곳에 반입하여 당해 장소 관할 검역본부의 장에게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하여 최종 기항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운송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재식용 또는 번식용이 아닌 식물을 밀폐형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밀폐형 용기에 넣은 상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상운송을 하거나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로 운송하는 경우

    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을 밀폐형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밀폐형 용기에 넣은 상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당해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3. 가공품목(가공품 품목의 예에서 정한 물품으로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해당)

    4. 금지품제외확인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물품(모래, 자갈, 광물질, 돌 등)

    5. 세관 공매물품

    6. 이사화물에 혼적된 식물검역대상물품

    7. 무환 수입된 비재식용 식물(수입자별로 보세운송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 운송된 적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8. 수입된 탁송화물이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특송화물 세관지정장치장으로 이송되는 경우

    9.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수입식물류 지정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서류에 의한 식물검역대상물품

     

    식물검역 대상물품을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내륙컨테이너기지 또는 국제박람회장은 제외)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당해 물품에 대해서는 병해충의 위험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보세운송된 도착지에서 검역을 할 수 있음(과태료 : 1200만원, 2: 500만원, 3회이상 : 1,000만원)

     

    Q) 수입 중이거나 경유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수입 중인 경우>

    수입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을 것

    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3.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약제 살포 후 수송

    . 약제명 : 펜타온 유제(Fenthion EC),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Chlorpyrifos WP)

    . 살포액 농도 : 500배액

    . 살포량 : 1m2200

    4. 원목·제재목 등 목재류의 경우 동절기(1, 2월 및 12) 중 일일 최고 기온이 15미만이거나 또는 15이상일지라도 목재류가 결빙되어 있는 때에는 약제 살포, 피복 등의 병해충 비산방지조치 없이 검역장소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음

    <경유 중인 경우>

    국내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기준 모두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을 것

    2.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문이 봉인되어 있을 것

    3.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통기구의 지름이 1.6이하로 하거나 그 지름이 1.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이하의 망으로 완전히 덮을 것

     

    정보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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