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바질잎 농약(8종) 검사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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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349회 작성일Date 20-06-01 14:35본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4호, 2019. 9. 26.)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신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지정>
●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검사명령 대상 신규 지정 내역
- 대상식품 : 바질(잎)
- 대상국가 : 태국
- 검사항목 : 농약 8종(메토밀, 사이퍼메트린,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클로르피리포스, 클로로탈로닐, 카바릴, 피라클로스트로빈)
● 시행기간 : 2020. 6. 25.~2021. 6. 24. (1년간)
● 상세내용 : 붙임 참고
- 정보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공지검사명령대상수입식품등신규지정알림태국산바질.hwp (1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01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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