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354회 작성일Date 20-03-19 17:28본문
● 사유
- 검사명령 기간 종료일 없이 4년 이상 검사명령을 운영 중인 수입식품등에 대해 그간 검사결과 부적합이 없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사명령 대상에서 해제하는 등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알리고자 함
● 검사명령 대상 변경 내용
- 대상국가/ 대상품목/검사항목
1) 일본 / 훈제건조어육 / 벤조피렌 : (변경전) 모든 해외제조업소 -> (변경후) 부적합이력 해외제조업소(4개소)
2) 중국 / 집성목 기구 / 포름알데히드 : (변경전) 모든 해외제조업소 -> (변경후) 부적합이력 해외제조업소(9개소)
3) 인도네시아 / 스낵과자 / 사이클라메이트 : (변경전) 모든 해외제조업소 -> (변경후) 부적합이력 해외제조업소(9개소)
- 검사기간 : '20.4.1.~'21.2.28. (단, '20.3.31까지 변경전 검사명령 대상 적용)
- 검사명령 세부 변경 사항: 붙임 참조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첨부파일
- 공지_검사명령_대상_수입식품등_변경_알림.hwp (20.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19 17:28:00
- 검사명령서.pdf (1.2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19 17:28:00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