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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일회용 컵(PET 재질) 증명서 징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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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532회 작성일Date 20-02-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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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국가: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대상품목: 상기 국가에서 제조한 일회용 컵(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 증명내용: 매 수입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외제조업소 재질 확인증명서(원본)' 제출
                    
                     가. (재활용 PET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활용 PET를 사용하지 않음
     
                     나. (재활용 PET를 사용한 경우)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하여 제조하였음

    ● 시행일자: 2019.7.1. 접수분부터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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