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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입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 검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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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69회 작성일Date 21-09-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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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이 증가하여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의 사용량도 늘어남*에 따라 수입 식품용 기구 등과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23일부터 101까지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합니다. 

     

    * 기구용기포장 수입량: (’19) 378,000(’20) 389,000(’21.8) 315,000(연말까지 약 155,000톤 이상 추가로 수입 예상)

    * 위생용품(검사대상) 수입량: (’19) 38,000(’20) 43,000(’21.8) 32,000(연말까지 약 46,500톤 이상 추가로 수입 예상)

     

    검사 대상은 배달음식 포장과 식사 시 사용되는 일회용 그릇도시락접시포장지 등 식품용 기구 등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입니다.

     

    *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등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로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등

    * 위생용품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등의 품목(19품목)

     

    검사항목은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총 용출량* 등으로 재질별로 그간 부적합 이력위해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할 예정입니다.

     

    * 총 용출량: 식품용 기구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통관을 차단하여 반송·폐기하고, 향후 동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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