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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 및 용기포장정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37회 작성일Date 21-01-06 14:29

    본문

    기구 및 용기포장정보 

    ※ 관리제도의 특성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각 재질별로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국내 유통(수입제조 포함)중인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실시.
    ※ 기구 및 용기 · 포장 기준·규격 관리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제조방법에 대한 기준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원재료에 대한 규격을 고시(식품위생법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현재 합성수지제(38종), 셀로판제, 고무제, 종이제, 금속제, 목재류,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 전분제 등 각 재질별에 따라 최종제품에 대하여 원료성분에서 유래될 수 있는 물질 등에 대하여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을 설정하여 관리.

    합성수지제 38종은 재질별로 규격을 관리.

    수입 및 국내유통 제품의 관리
    국내 제조 기구 및 용기포장류에 대하여는 동일 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류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해당 지방식약청장 이 기준규격 적합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도 '정기 또는 특별 수거검사'를 통하여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관리.

    - 식품 안전나라 →전문 정보  → 기타정보  →기구 및 용기포장정보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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