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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표시사항 경과조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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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98회 작성일Date 20-03-09 14:36

    본문

     

    ●  위생용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일회용 행주 등의 표시사항에 경과조치’ 2020. 4. 18.  종료되어,

     

     

    ● 2020. 4. 19. 부터는「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검사 지시 확인 : 식품안전나라 (https://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 수입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검사지시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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