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표시사항 경과조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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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99회 작성일Date 20-03-09 14:36본문
● ‘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및 ‘일회용 행주 등의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조치’가 2020. 4. 18. 이후 종료되어,
● 2020. 4. 19. 부터는「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검사 지시 확인 : 식품안전나라 (https://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수입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검사지시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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