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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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77회 작성일Date 21-09-15 17:27본문
■ 제,개정사유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위험이 높은 재식용 식물을 대상으로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방향으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본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 제,개정내용
가.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 적용범위 변경(제3조)
나.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변경(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의견수렴의 방법 및 기간 명시(안 제8조제2항)
■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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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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