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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식용식물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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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77회 작성일Date 21-09-15 17:27

    본문

    ■ 제,개정사유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위험이 높은 재식용 식물을 대상으로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방향으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본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 제,개정내용

    가.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 적용범위 변경(3)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변경(4567)

    의견수렴의 방법 및 기간 명시(안 제8조제2)


    ■ 전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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