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수입 시 지켜야 할 사항 > 식물 관련자료 |

로고

신화
한국어 English
  • 식물 관련자료
  • 식물 관련자료

    식물 수입 시 지켜야 할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56회 작성일Date 21-09-10 15:13

    본문

    수입금지품

     

    아래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금지식물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

    -긴급수입제한식물 긴급수입제한조치

    -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

    -

    -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

    -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

    -살아 있는 병해충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식물방역법 제8)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일부는 제외됨 :[식물검역증명서 불필요 식물]

     

    수입신고 및 검역(식물방역법 제1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공항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미 신고 및 지연신고는 처벌을 받음)검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수출입검역신청(유니패스)

     

    격리재배검역

     

    수입한 씨앗묘목구근 등 재식 또는 번식용의 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사하거나 그 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사할 수 있다.

     

    검역 준비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검역을 받으려면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반, 개장 등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주와 검역장소 관리책임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관리책임자가 동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식물검역 수수료

     

    우리본부에서는 식물검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