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동성 및 상해시 지역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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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54회 작성일Date 21-09-06 11:18본문
최근, 중국 광동성(포산시) 및 상해시에서 수입된 식물류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 (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조치내용 : 중국 광동성(광주시, 무명시 및 심천시 제외) 및 상해시 지역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 다만, 중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와 같이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감염증명 및 원산지 표시(광동성의 경우 시단위) 시 수입허용
- 기존 중국내 수입금지 지역인 광동성의 광주, 무명, 심천시와 복건성 및 홍콩시 지역산 기주식물은 무감염증명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수입금지
* 감귤류 등 운향과, 안스리움속 및 생강 등 1과 31속 34종 식물(붙임 참조)
ㅇ 조치일시(적용일) : 2021.8.31일(2021.9.7일 선적분부터)
- 정보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첨부파일
- 210831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1부.hwp (17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06 1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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