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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비아산 제브라칩병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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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07회 작성일Date 21-09-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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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르비아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제브라칩병(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의 발생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식물 : 세르비아산 미나리과 기주식물*

    * 당근종자, 셀러리종자, 파슬리종자 및 당근, 셀러리, 파슬리, 파스닙의 생경엽과 재식용묘

    ㅇ 시행(적용) 일시 : '21.8.9.[시행일로부터 7일후 선적분 부터 적용('21.8.16.)]

    ㅇ 조치(안) : 제브라칩병 관련 세르비아산 미나리과 기주식물 수입금지

    - 다만, 당근종자, 셀러리종자, 파슬리종자는 붙임의 PCR 검사를 통한 제브라칩병 무감염 증명시 수입허용​ 

     

    - 정보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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