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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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20회 작성일Date 21-05-11 15:37본문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식물 검역요건에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이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를 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한국에 수출을 희망하는 필리핀 관계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수출재배지·선과장 등록 기준 및 수출재배지 관리 방법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한국 수출을 희망하는 필리핀측 선과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선과, 포장 및 라벨링 방법을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한국 수출용 오크라에 대한 필리핀 식물검역당국 공무원의 검사 방법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마. 수입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에 의한 수입검역 절차 규정 (안 제8조)
붙임참조
첨부파일
- 21.5.3.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최종.hwp (1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1 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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