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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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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20회 작성일Date 21-05-11 15:37

    본문

    제·개정사유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식물 검역요건에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이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를 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개정내용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

    한국에 수출을 희망하는 필리핀 관계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수출재배지·선과장 등록 기준 및 수출재배지 관리 방법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4)

    한국 수출을 희망하는 필리핀측 선과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선과포장 및 라벨링 방법을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

    한국 수출용 오크라에 대한 필리핀 식물검역당국 공무원의 검사 방법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

    수입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에 의한 수입검역 절차 규정 (안 제8)

    전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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