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고시 금지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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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303회 작성일Date 19-07-25 19:30본문
금지병해충 고시 개정(안) 요약
1. 법적 근거
○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호나목
2. 개정 사유
○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의 기주가 되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 1종(Xylella fastidiosa)에 대한 금지식물(매개충 포함), 금지지역을 변경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18호에서 지정한 금지병해충 Xylella fastidiosa의 금지지역에 1개국(스페인) 추가, 금지식물에 14속 34종 추가 및 매개충 9종 추가
- 분포국가 16개국 → 17개국
- 기주식물 31속 162종 → 45속 196종
- 매개충 13종 → 22종
○ 신종으로 재분류 명명된 X. taiwanensis는 X. fastidiosa와 동일하게 관리
1. 법적 근거
○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호나목
2. 개정 사유
○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의 기주가 되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 1종(Xylella fastidiosa)에 대한 금지식물(매개충 포함), 금지지역을 변경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18호에서 지정한 금지병해충 Xylella fastidiosa의 금지지역에 1개국(스페인) 추가, 금지식물에 14속 34종 추가 및 매개충 9종 추가
- 분포국가 16개국 → 17개국
- 기주식물 31속 162종 → 45속 196종
- 매개충 13종 → 22종
○ 신종으로 재분류 명명된 X. taiwanensis는 X. fastidiosa와 동일하게 관리
첨부파일
- 금지병해충 개정 고시 요약.hwp (32.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25 19: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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