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고시 금지병해충 > 식물 관련자료 |

로고

신화
한국어 English
  • 식물 관련자료
  • 식물 관련자료

    검역본부 고시 금지병해충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303회 작성일Date 19-07-25 19:30

    본문

    금지병해충 고시 개정(안) 요약


    1. 법적 근거
      ○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호나목

    2. 개정 사유
      ○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의 기주가 되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 1종(Xylella fastidiosa)에 대한 금지식물(매개충 포함), 금지지역을 변경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18호에서 지정한 금지병해충 Xylella fastidiosa의 금지지역에 1개국(스페인) 추가, 금지식물에 14속 34종  추가 및 매개충 9종 추가
        - 분포국가 16개국 → 17개국
        - 기주식물 31속 162종 → 45속 196종
        - 매개충 13종 → 22종
      ○ 신종으로 재분류 명명된 X. taiwanensis는 X. fastidiosa와 동일하게 관리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