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Cercestis mirabilis 생식물의 지하부 수입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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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06회 작성일Date 21-04-21 14:50본문
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인도네시아산 Cercestis묘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Cercestis mirabilis 생식물의 지하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금지) 조치 주요 내용 >
가. 조치내용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산 Cercestis mirabilis 생식물의 지하부 수입제한(금지)
나. 대상지역 : 바나나뿌리썩이선충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 (붙임 참조)
ㅇ [수입금지]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전지역, 아시아 15개국, 유럽 11개국, 오세아니아 17개 국가(지역)
ㅇ [조건부 수입허용] 유럽 17개국 및 베트남
다. 시행(적용) 일시 : '21.4.21.(시행일로부터 7일후인 '21.4.28.선적분부터 적용)
정보출처 : 긴급 수입제한조치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 - 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
첨부파일
- 210420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현황 1부.hwp (1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1 1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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