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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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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10회 작성일Date 21-04-21 14:44

    본문

    최근 칠레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가 추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추가 수입제한(금지) 지역 : 칠레 Valparaiso구역의 Leyda 지역의 검역규제지역(발견지점 중심 반경 7.2km)

    o 기주식물 : 수입이 허용된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블루베리, 양벚 및 아보카도의 생과실

    o 적용시점 : '21. 4.21일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정보출처 : 긴급 수입제한조치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 - 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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