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테라 삽수(접수) 및 Raphidophora decursiva 생색물의 지하부 수입제한(금지) > 식물 관련자료 |

로고

신화
한국어 English
  • 식물 관련자료
  • 식물 관련자료

    몬스테라 삽수(접수) 및 Raphidophora decursiva 생색물의 지하부 수입제한(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93회 작성일Date 21-03-11 10:44

    본문

    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인도네시아산 몬스테라삽수 및 말레이지아산 라피도포라묘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

    (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몬스테라속의 삽수, 접수 및 라피도포라(Raphidophora decursiva) 생식물의

    지하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금지) 조치 주요 내용 >

    가. 조치내용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산 Monstera속 삽수, 접수 및 Raphidophora decursiva 생식물의 지하부

    수입제한(금지)

    나. 대상지역 : 바나나뿌리썩이선충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

     

    ㅇ [수입금지]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전지역, 아시아 15개국, 유럽 10개국, 오세아니아 17개 국가(지역)

    ㅇ [조건부 수입허용] 유럽 18개국 및 베트남

    다. 시행(적용) 일시 : '21.3.10.(시행일로부터 7일후인 '21.3.17.선적분부터 적용)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