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테라 삽수(접수) 및 Raphidophora decursiva 생색물의 지하부 수입제한(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93회 작성일Date 21-03-11 10:44본문
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인도네시아산 몬스테라삽수 및 말레이지아산 라피도포라묘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
(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몬스테라속의 삽수, 접수 및 라피도포라(Raphidophora decursiva) 생식물의
지하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금지) 조치 주요 내용 >
가. 조치내용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산 Monstera속 삽수, 접수 및 Raphidophora decursiva 생식물의 지하부
수입제한(금지)
나. 대상지역 : 바나나뿌리썩이선충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
ㅇ [수입금지]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전지역, 아시아 15개국, 유럽 10개국, 오세아니아 17개 국가(지역)
ㅇ [조건부 수입허용] 유럽 18개국 및 베트남
다. 시행(적용) 일시 : '21.3.10.(시행일로부터 7일후인 '21.3.17.선적분부터 적용)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첨부파일
- 210309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1부.hwp (1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1 10:44:24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