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식물 관련자료 |

로고

신화
한국어 English
  • 식물 관련자료
  • 식물 관련자료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19회 작성일Date 21-03-08 14:37

    본문

    ※ 제 · 개정사유 

    한-호주 양국이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요건을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요건으로 합의('21.1.11.)함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였음 

    ※ 주요 제 · 개정내용 

    가.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으로 요건 변경그에 따른 추가 관리방안 부과

    - (9국외생산지검역 요건을 국외생산지조사로 변경하고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67별표 2) 양국 검역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던 수출검역저온처리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호주 검역관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한국 검역관이 현지에 파견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정보에 대해 즉시 제공하도록 규정

    . ‘호주 검역당국(Australian NPPO)’ 기관명칭 변경 요청 반영(3457조)

    수출검역 시료 채취 수량 변경(7)

    식물검역 국제기준(ISPM) 31의 화물의 표본 추출 방법론에 따라 양국 간 합의

    - (기존) 전체 포장상자의 2%  (변경) 포도 생과실 600개 이상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