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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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19회 작성일Date 21-03-08 14:37본문
※ 제 · 개정사유
한-호주 양국이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요건을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요건으로 합의('21.1.11.)함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였음
※ 주요 제 · 개정내용
가.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으로 요건 변경, 그에 따른 추가 관리방안 부과
- (제9조) 국외생산지검역 요건을 국외생산지조사로 변경하고,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제6조, 제7조, 별표 2) 양국 검역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던 수출검역, 저온처리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호주 검역관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검역관이 현지에 파견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정보에 대해 즉시 제공하도록 규정
나. ‘호주 검역당국(Australian NPPO)’ 기관명칭 변경 요청 반영(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다. 수출검역 시료 채취 수량 변경(제7조)
- 식물검역 국제기준(ISPM) 31의 ‘화물의 표본 추출 방법론’에 따라 양국 간 합의
- (기존) 전체 포장상자의 2% → (변경) 포도 생과실 600개 이상
첨부파일
- 고시 제2021-10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개정 전문 1부.hwp (9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08 14:37:25
- 20210303 신구조문대비표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최종 1부.hwp (9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08 14: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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