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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본부 고시 제 7차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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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90회 작성일Date 21-03-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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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상용화) 및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물류에 첨부된 식물검역증명서의 인정에 관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식물검역증명서의 유효성 기준 보완 등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가.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인정기준 보완(제5조)

    ○ 표준화된 전자형식으로 완성(전송)된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경우에는 수출국 검역기관의 관인 및 서명이 없는 경우 등에도 인정(2)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식물검역증명서 서식 관련 인정기준 반영

    ○ 원본이 아닌 부본으로 제출된 검역증명서는 식물검역관의 서명이 직접 기재되었거나 감압용지 등을 이용하여 서명된 경우 인정(4)

    나.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처리방법 기 행정지시 사항 반영(제6조)

    ○ 첨부전송된 식물검역증명서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수출국의 검역기관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처리(5)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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