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바나나 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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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26회 작성일Date 21-02-26 15:24본문
베트남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베트남측 제시자료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조치를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조치일시(적용일) : 2021.2.25.일(2021.3.4일 선적분부터)
ㅇ 대상식물 : 베트남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 운향과, 안스륨속 및 당근 등 1과 28속 35종 생식물의 지하부(붙임 참조)
ㅇ 조치내용 : 기주식물 수입금지에서 조건부 수입허용으로 변경
- [현재] 베트남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금지
- [변경] 기주식물에 대해 수출전 검사(재식용 식물은 재배매체 포함)를 실시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동 선충 무감염증명 및 원산지 부기(국가단위)
시 수입허용
* [무감염증명 문구] "검사결과 이 화물(재식용 식물의 경우 재배매체 포함)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검출 없음
" [This shipment(including growing media for plants for planting)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Radopholus similis.]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첨부파일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현황 1부.hwp (19.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26 15: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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