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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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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24회 작성일Date 19-07-25 19:28

    본문

    제·개정사유

    식물방역법 및 같은법 하위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및 수입 금지식물 해당여부에 대한 위험평가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주요 제·개정내용

    가. “판재”에 대한 용어정의 수정(제2조)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제재목중 두께가 3cm 미만으로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 (현행) 제재목중 두께가 3cm 미만으로 폭이 12cm 이상인 것

    나. 금지식물 해당여부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 반영(별표)
      ○ 코코넛묘는 수출국에서의 재식여부에 관계없이 별표1 제14호의 금지식물에 해당됨(위험관리과-1973호, ‘17.7.7.)
      ○ 우드펠렛은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의 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않음(위험관리과-2864호, ‘1`6.10.31.)
      ○ 틸란드시아의 교잡식물(Tillandsia usneoides×Tillandsia recurvata)은 포도피어슨병 관련 수입금지에 해당되지 않음(위험관리과-751호, ‘17.3.10.)
      ○ 무균 조직배양된 식물세포는 시행규칙 별표1(제4호․제7호․제11호 제외)의 금지식물의 식물세포는 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않음(위험관리과-2996호, ‘16.11.9.)
      ○ 레몬과 오렌지 등의 교잡종은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수입허용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음 [위험관리과-3860 (’15.12.11.) 및 위험관리과-857호 ('17.3.20)]

    다.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금지 제외기준 간소화
      ○ 별도 조항(제3호 아목)으로 되어있는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의 MB 훈증소독 세부 기준 삭제(제3호 사목에 반영)

    라. 일부지역이 수입금지인 탁송품에 대한 금지식물 해당여부 확인 등
      ○ 우편식물처럼 수입자가 제출하는 서류․자료를 확인하여 적용


    전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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