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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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74회 작성일Date 20-04-02 11:17본문
● 제정 이유
: 식물방역법상 금지식물인 그리스산 키위에 대하여, 병해충 위험평가를 완료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하기 위하여‘20년 3월 양국이 수입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①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그리스 검역당국)
가. 한국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및 매년 검역본부에 통보
② 수출과수원 관리(그리스 검역당국)
가. 검역병해충에 대해 2주마다 1회 이상 예찰 조사
③ 선과 및 포장(그리스 검역당국)
가. 수출선과장의 출입구 및 환기구에 병해충 재감염방지 시설 설치
나.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와 “For Korea” 표시
④ 수출 전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 실시(그리스 검역당국)
가. 지중해과실파리 사멸을 위해 14~18일간 저온처리
⑤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그리스 검역당국)
가. 수출화물의 2% 또는 600개 이상 샘플채취를 통한 수출검역 실시
나. 식물검역증명서에 관련 병해충 무감염 부기사항
⑤ 국외생산지검역(한국 검역본부)
가. 한국 검역관이 매년 수출국에 방문하여 저온처리 감독 및 수출검역 실시
-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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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문 1부.hwp (149.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02 1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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