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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국 검역증 불필요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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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93회 작성일Date 20-03-13 17:20

    본문


    ●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비재식용 식물
    ●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의 수입제한조치에 따라 검역증 첨부 등의 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
    ● 수입 금지품을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식물
    ●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
    ● 세관이 공매(公賣)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Condition) 또는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냉동식물
    ●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가 첨부된 다음의 식물
      -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펠렛류․큐브류․박류․분말․차류(껍질, 꽃잎, 뿌리 등)로서 밀폐 포장된 것
      -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혼합곡류 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밀봉 포장된 것
      - 맥아를 65∼85℃에서 수분함량이 4.0∼4.5%에 도달시까지 약 20시간 건조하였다는 사실을 수출증명서에 부기한 경우 
    ● 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가 첨부․전송된 식물
    ●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이외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발아된 맥아, 퓨레(비 열처리), 추출물의 부산물, 반가공 섬유, 과일·채소 압축 찌꺼기, 곡물 부산물 등 
        ISPM NO.32의 카테고리1.에 해당되는 물품


     -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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