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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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45회 작성일Date 20-03-09 10:34본문
● 제 ·개정 사유
: 국가 재난상황(감염병 : 코로나19)을 감안한 수출입목재열처리소독기술자 보수교육 시 유예기간을 두고 열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실효성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 주요 제 ·개정 사유
- 수출입목재열처리소독기술자 보수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별 유예기간 마련
※ 수출입목재열처리소독기술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은 수료증상 유효기간 만료일에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90일간 유예기간을 둠
- 작업장 내 소독된 목재의 보관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
- 소독된 목재의 보관시설이 별도의 보관시설이 아닌 작업장내에서도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함
-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0-87호.hwp (92.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9 10:34:34
-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개정안 전문.hwp (226.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9 1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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