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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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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45회 작성일Date 20-03-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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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개정 사유     

     : 국가 재난상황(감염병 : 코로나19)을 감안한 수출입목재열처리소독기술자 보수교육 시 유예기간을 두고 열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실효성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 주요 제 ·개정 사유     

     - 수출입목재열처리소독기술자 보수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별 유예기간 마련

       ※ 수출입목재열처리소독기술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은 수료증상 유효기간 만료일에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90일간 유예기간을 둠

     - 작업장 내 소독된 목재의 보관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

     - 소독된 목재의 보관시설이 별도의 보관시설이 아닌 작업장내에서도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함​ 

     

     

     

      -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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