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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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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18회 작성일Date 20-02-17 10:37

    본문

    <제·개정 사유>

    제3국 중계수출용 식물에 대한 검역증명서 첨부면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식물검역증명서를 수출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제한 삭제 등 수입식물 검역관련 규제개선을 하기 위함.  

     

    <주요 제·개정내용>

    가.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전송국가 지정 삭제

    나. 식물검역증명서를 수출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 제한 삭제

    다. 제3국 수출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를 위한 보관방법 등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반영 

     

    <전문>

    첨부파일 참조


    -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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