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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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18회 작성일Date 20-02-17 10:37본문
<제·개정 사유>
제3국 중계수출용 식물에 대한 검역증명서 첨부면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식물검역증명서를 수출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제한 삭제 등 수입식물 검역관련 규제개선을 하기 위함.
<주요 제·개정내용>
가.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전송국가 지정 삭제
나. 식물검역증명서를 수출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 제한 삭제
다. 제3국 수출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를 위한 보관방법 등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반영
<전문>
첨부파일 참조
-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첨부파일
- 191121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일부개정 보고 1부.hwp (204.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7 10:37:38
- 19112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hwp (17.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7 1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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