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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 수입허용품목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09회 작성일Date 21-09-13 12:59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에 대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의 수입허용 품목을 확대하고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을 910일 행정예고합니다.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제도>

    (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수출국 위생 관리 체계를 평가하여 수입 허용을 결정하는 제도

    (절차) (수출국) 수입허용 요청(우리나라) 수입위생평가 실시(우리나라) 수입위생요건 고시(양국)수출위생증명서 서식 협의(수출국) 해외작업장 등록축산물 수입

     

    주요 개정 내용은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 수입허용 품목 확대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추가 반영 등입니다.

    그간 라트비아의 유청류, 슬로바키아의 유크림류에 대해서만 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가공유류·버터류·치즈류·분유류 등의 유가공품*까지 품목을 확대해 수입을 허용합니다.

    * 라트비아 : (현행) 유청류 (개정) 가공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등 7품목 추가

     

    * 슬로바키아 : (현행) 유크림류 (개정)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아이스크림류 등 10품목 추가

    - 이번 고시 개정은 라트비아(’16)와 슬로바키아(’17)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간 서류조사(’16~’19), 현지조사(’19), 전문가 자문(’20)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식약처는 고시 개정 추진과 동시에 수출국과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식약처에 해외 수출작업장을 등록한 후 해당국가의 유가공품 수입을 본격 허용 예정입니다.

    식육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신설(’21.8)됨에 따라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식육간편조리세트도 추가합니다.

    *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며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한 제품으로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

    식약처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유가공품 수입통계 (2018~2020)

     

    붙임

     

    유가공품 수입통계 (2018~2020)

     

                                                                                                                       (단위 : , 천불, %) 

     

    구분

    2018

    2019

    2020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유가공품 전체

    303,120

    1,088,108

    328,565

    1,141,133

    348,660

    1,206,926

    라트비아

    696

    (0.23)

    651

    (0.06)

    936

     

     

    정보출처: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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