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 수입허용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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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09회 작성일Date 21-09-13 12:59본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에 대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의 수입허용 품목을 확대하고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을 9월 10일 행정예고합니다.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제도>
√ (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수출국 위생 관리 체계를 평가하여 수입 허용을 결정하는 제도
√ (절차) (수출국) 수입허용 요청→(우리나라) 수입위생평가 실시→(우리나라) 수입위생요건 고시‧(양국)수출위생증명서 서식 협의→(수출국) 해외작업장 등록→축산물 수입
□ 주요 개정 내용은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 수입허용 품목 확대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추가 반영 등입니다.
○ 그간 라트비아의 유청류, 슬로바키아의 유크림류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가공유류·버터류·치즈류·분유류 등의 유가공품*까지 품목을 확대해 수입을 허용합니다.
* 라트비아 : (현행) 유청류 → (개정) 가공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등 7품목 추가
* 슬로바키아 : (현행) 유크림류 → (개정)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아이스크림류 등 10품목 추가
- 이번 고시 개정은 라트비아(’16년)와 슬로바키아(’17년)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간 서류조사(’16~’19년), 현지조사(’19년), 전문가 자문(’20년) 등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식약처는 고시 개정 추진과 동시에 수출국과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식약처에 해외 수출작업장을 등록한 후 해당국가의 유가공품 수입을 본격 허용할 예정입니다.
○ 식육‧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가 신설(’21.8월)됨에 따라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식육간편조리세트도 추가합니다.
*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며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한 제품으로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
□ 식약처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유가공품 수입통계 (2018~2020)
붙임 |
| 유가공품 수입통계 (2018~2020) |
(단위 : 톤, 천불, %)
구분 | 2018 | 2019 | 2020 |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
유가공품 전체 | 303,120 | 1,088,108 | 328,565 | 1,141,133 | 348,660 | 1,206,926 |
라트비아 | 696 (0.23) | 651 (0.06) | 936 |
정보출처: 식품안전나라
첨부파일
- 9.10보도참고현지실사과.pdf (242.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13 12: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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