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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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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55회 작성일Date 21-09-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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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삼계탕 등의 원료로 여름철 사용이 늘어나는 황기, 당귀 등 수입 농 임산물 145건에 대해 6월 21일 부터 7월 말까지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통관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수유 1건이 기준초과로 부적합해 통관 차단했습니다. * (기존) 품목별 5~25종 → (확대) 46종 검사 

     

    ○ 검사 대상은 수입 농 임산물 중 ▲계피(11건) ▲작약(10건) ▲감초 (8건) ▲황기(8건) ▲당귀(8건) 등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13개국의 44개 품목이며, 잔류농약 46종의 검사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습니다. 

     

    ○ 검사결과 산수유 1건을 제외한 나머지(144건)는 잔류농약의 기준 규격에 적합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산수유 1건은 트리아조포스*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트리아조포스: 살선충제(토양 또는 식물체 내에 기생하는 선충을 죽이는 약제) 살응애제(점박이, 차, 차먼지 응애 등 응애류를 죽이는 약제)로 사용 되는 농약 

     

    ○ 참고로 이번에 검사한 황기, 당귀 등 수입 농 임산물은 식약공용 농 임산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대한민국약전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규격에 따라 수입시마다 통관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식약공용 농·임산물(115개 품목) :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농·임산물 이나 식품으로 수입신고 된 품목은 한약재로 판매가 불가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이나 국내외 위해 정보 등이 있는 수입 농·임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안전정보→수입식품부적합)에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관검사 부적합 현황 

     

    정보출처: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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