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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차장, 수입 계란 통관검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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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07회 작성일Date 21-09-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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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김진석 차장은 정부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입*하는 계란이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 계란 세척, 난각표시 등 통관 단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했습니다. * 부총리 9월까지 계란 총 2억개 수입(’21.7.29, 민생경제장관회의) 

     

    ○ 김진석 차장이 8월 10일 방문한 현장은 정부 수급용 수입계란을 통관 전에 세척‧선별‧표시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 ‘농업회사법인 더불어웰’(충남 천안시 소재)입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수입 계란의 ▲세척과 산란일자 표시 ▲냉장보관과 출고관리 상황 ▲태블릿 PC를 활용한 현장검사* 참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입니다. * 검사관이 현장검사 후 적합한 경우 태블릿 PC를 활용해 즉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모바일로 통보 - 참고로 수입 계란은 국내 통관 전 지정된 식용란 선별포장업소 에서 세척, 선별,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 등을 하고, 식약처가 서류 현장 정밀(또는 무작위표본) 검사* 등 통관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국내 유통됩니다. * (서류 현장검사) 수출위생증명서(산란일과 세척 등 확인), 난각표시, 유통기한 등을 확인, (정밀 무작위표본검사) 동물용의약품, 살충제, 식중독균(살모넬라) 검사 

     

    □ 김진석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위생적인 계란이 공급되도록 세척, 산란일자 표시, 보관온도 준수 등 관리 전반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 수칙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 했습니다. 

     

    ○ 아울러 “식약처에서도 통관 검사결과 확인 전 선통관할 수 있는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현장검사, 검사결과 모바일 통보 등으로 수입 계란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로 이동해 검사결과 확인 후 유통 판매”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확인증 발급과 사후관리(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31조)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계란에 대한 철저한 통관검사로 국민이 안심하고 계란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출처: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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