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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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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25회 작성일Date 21-09-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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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지합니다.

     
    1. 관련 근거 :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다목
     
    2. 구비서류 목록
     
      가.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 첨부 1
     
      나.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 첨부 2
     
      다. 수출반송품, 외회획득용, 연구조사용 및 부적합처리계획서 등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는 품목별로 다음의 고시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2)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3)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4)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3. 구비서류 추가 사항
     
      가. 호주 DURABLEND PTY LTD.사에서 생산한 '기타 농산가공품' 제품에 대해 에틸렌옥사이드 미처리 원료 사용 증명서 등 제출('21.8.18일 선적분부터) 
     
      *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도 변경내용 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및 [별표 8]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게재

    정보출처: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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