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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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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500회 작성일Date 21-03-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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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지합니다.

    1. 관련 근거 :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다목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터목
    2. 구비서류 목록
      가.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 첨부 1
      나.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 첨부 2
      다. 수출반송품, 외회획득용, 연구조사용 및 부적합처리계획서 등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는 품목별로 다음의 고시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2)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3)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4)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3. 주요 변경사항
      가. 제출서류의 원본, 사본 구분 명확화
      나. BSE관련 36개국에서 우피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 수입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협의된 서식 제출 가능
      다. 기능성 표시한 일반식품 수입시 제출서류 설명 추가 및 영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자구 수정
      라. 제조사 발행 증명서의 경우 필수 작성 내용 명시
        * 제조회사명(소재지 포함), 발행인(직책 포함), 발행일, 연락처(E-mail, 전화번호 등)

    4. 행정사항 : 위 주요 변경사항 중 제출서류의 원본·사본 구분 및 제조사 발행 증명서의 필수작성 내용'21.3.15.선적분 부터 적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및 [별표 8]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게재

     

     

    식품안전나라 → 식품 ·안전 → 수입 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세 제출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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