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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모든 수입식품등(축산물 제외)에 대한 수입신고 제출서류 대상국가 추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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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37회 작성일Date 20-09-11 15:35

    본문

    독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유입방지를 위한 강화조치 관련,

    다음과 같이 수입식품등 신고 시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니, 수입신고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 신고 구비서류 제출 알림>
     
      대상제품 : 돼지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모든 수입식품등(축산물 제외)
      * 제외대상 원재료 : 젤라틴(돼지), 돼지기름(라드), 돼지고기향(합성향료)
     
      대상국가 : ASF 발생국가(총 59개국)
      * 독일 추가(2020.9.10.선적분부터)

     
      제출방법 : 매 수입 시, 다음 중 하나의 원본서류 제출
     1) 열처리 증명서
     2) ASF 검사성적서
     3) ASF FREE 증명서
     

    붙임 : 1. ASF 관련 수입식품 신고 제출서류 안내(영업자 안내문)
              2. ASF 관련 수입식품 신고 제출서류 안내(수출국가 통보문, 영문)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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