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모든 수입식품등(축산물 제외)에 대한 수입신고 제출서류 대상국가 추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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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37회 작성일Date 20-09-11 15:35본문
독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유입방지를 위한 강화조치 관련,
다음과 같이 수입식품등 신고 시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니, 수입신고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 신고 구비서류 제출 알림>
● 대상제품 : 돼지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모든 수입식품등(축산물 제외)
* 제외대상 원재료 : 젤라틴(돼지), 돼지기름(라드), 돼지고기향(합성향료)
● 대상국가 : ASF 발생국가(총 59개국)
* 독일 추가(2020.9.10.선적분부터)
● 제출방법 : 매 수입 시, 다음 중 하나의 원본서류 제출
1) 열처리 증명서
2) ASF 검사성적서
3) ASF FREE 증명서
붙임 : 1. ASF 관련 수입식품 신고 제출서류 안내(영업자 안내문)
2. ASF 관련 수입식품 신고 제출서류 안내(수출국가 통보문, 영문)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첨부파일
- 20200910_ASF_관련_수입식품_신고_제출서류_안내국가_추가.hwp (17.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11 15:35:32
- Notification_on_requirement_of_additional_document_for_import_declaration_with_regard_to_ASF2020.09.10..docx (1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11 15: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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