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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크 형태로 수입하는 식용 천일염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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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335회 작성일Date 20-02-26 16:01

    본문

    최근 벌크 형태의 공업용 천일염이 식염으로 수입된다는 정보가 있어, 벌크 형태의 식용 천일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신고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 신고 구비서류 제출 알림>

     ● 대상국가 : 모든국가(천일염 수입이 허용된 국가)

     ● 대상제품 : 벌크 형태로 수입되는 식용 천일염
       * 최종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 판매하도록 포장된 제품은 제외


     ● 증명내용 : 식용 천일염으로 분류 인증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부기관 또는 공적기관(상공회의소 등)의 확인서류 제출

     ● 시행일자 : 2020.5.1.선적분부터

     ● 참고로, 벌크형태의 천일염 주요 수출국가에 붙임2의 협조요청 통보문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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