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기능식품 정기 재평가 실시 대상 기능성 원료를 첨부와 같이 예시합니다.
예시된 원료 중 2021년에 최종 재평가 실시되는 원료는 2020년 8월에 공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 3조에 따라 2021년 건강기능식품 정기 재평가 실시 대상 기능성 원료를
아래와 같이 예시합니다.
나. 향후 일정
● (공고) ’21년 재평가 실시 기능성 원료 및 세부사항을 우리 처 홈페이지에 게재‧공고(‘20.8)
● (영업자 자료 제출) 재평가 공고에 따라 인정받은 이후의 안전성 및 기능성 자료를 식약처로 제출(‘20.9~12)
● (재평가 실시) 전문가 선정을 통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시안 마련(‘21.1~9)
● (열람) 재평가 시안에 대해 인정업체 및 협회 열람 및 의견수렴(‘21.11)
● (심의‧공시) 심의하여 확정된 결과보고서를 우리 처 홈페이지에 공개(‘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