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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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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13회 작성일Date 20-02-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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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 : 2020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실시를 위한 계획 마련 

    ● 목적 :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 등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 재평가

    ●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기능성 원료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제2016-140호)

    ● 대상 :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났거나 (정기 재평가) 새로운 안전성·기능성 보고 등이 있는 (수시 재평가) 기능성 원료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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