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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산 병아리·계란 수입금지 조치 및 국경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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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70회 작성일Date 20-02-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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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0.(현지시간) 독일 남부지방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류와 식품용란의 수입을 2월 11일(화)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소규모 뒷마당(backyard) 가금농장(69마리)에서 발생, 해당 농장 사육가금 살처분 및 방역조치
     금번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산 병아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계란 등 식품용란이며, 독일산 닭고기 등 가금육은 아직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 독일산 가금류와 식품용란은 ‘18.8월 HPAI 발생으로 수입금지 된 후, 독일의 HPAI 청정지위 회복으로 ‘19.4월 수입이 재개되었으나, 수입된 실적은 없음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년 HPAI 발생현황) 대만 24건, 폴란드 17건, 슬로바키아 4건, 헝가리 4건, 중국 4건, 루마니아 2건, 남아프리카공화국 2건, 체코 1건, 이스라엘 1건, 베트남 1건, 인도 1건, 독일 1건, 사우디아라비아 1건, 우크라이나 1건, 독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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