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고(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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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44회 작성일Date 19-07-30 11:51본문
제·개정사유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신규 또는 등록된 동물용의약품의 원활한 국가출하승인검정 등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을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 제·개정내용
2. 주요 제/개정 내용
(1) 신규 검정기준 제정 2건
- 돼지 대장균 VT2e 독소 유전자 재조합백신
- 돼지 열병(마커).단독 생복합 건조백신
(2) 역가시험 판정 문구 개정 11건: 백신 접종 전 및 대조군의 역가 판정기준 개정
- 소 예방백신(2건), 돼지 예방백신(9건)
(3) 안전시험 투여 경로 개정 11건: 생균 포함 백신에서 실험동물 안전시험 시 폐사 유발 가능성이 높은 복강 투여 경로 개정
(4) 안전시험 삭제 개정 3건: 밍크 대상 백신에서 안전시험 일부 항목 삭제 개정(3건)
전문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70.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30 11:51:49
-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별첨 1, 부패영향평가 공문.hwp (2.1M)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30 1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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