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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잔류검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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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50회 작성일Date 19-07-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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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목적
    ❍ 생산단계 축산물(식육·식용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미생물·잔류물질)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축산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1조(가축의 검사),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19조(출입․검사․수거)․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 “수출축산물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를 수 있음”
    ❍ 세부 운영규정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51호, ‘18.6.27.)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2호, ‘18.1.3.)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농식품부 고시 제2018-78호 / 식약처 고시 제2018-70호, ’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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