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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관련자료 덩어리 치즈, 이제 마트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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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3-09-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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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23.9.8~10.23)

    - 치즈 소분‧판매 허용,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등 규제혁신 2.0과제 추진

    - 식품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 제도 정비로 규제 실효성 제고

    -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 향상, 영업자 매출 증대와 관련 산업 육성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8일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 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 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❶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❷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❸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❹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❺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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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현행) 유가공품은 소분‧판매 제외 대상 → (개선) 유가공품 중 치즈류는 소분‧판매 허용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❷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영업신고(휴게‧일반 음식점, 제과점영업)가 가능해집니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 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마리나 선박 :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마리나 항만법 제2조)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습니다.

    ❸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 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례: ① 솜사탕, 팝콘, 라면 등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조리・판매기 ② 로봇팔과 기계만으로 음료류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 현재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완제품을 자판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시설 등 관리 기준이 커피자판기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현행) 음용온도 관리, 살균등‧정수기‧온도계 부착 등 → (개선) 기존+세척 관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내수성 재질, 원료보관 시설 구비 등

    ❹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앱니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다만 「청소년보호법」 *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영업자는 동 법령에 따른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❺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합니다.

    *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게임 기계・기구, 블랙잭 등 카드게임용 테이블과 카드게임용 테이블과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조립식 탁자 등 시설

     

    *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_식품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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