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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의 열량과 치즈의 무가염 표시, 구매 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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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49회 작성일Date 23-03-29 14:16

    본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양성분 자율표시 대상*인 주류 제품에 영업자가 열량을 표시할 때 현재 열량을 포함한 9가지의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하나, 앞으로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2월 14일 개정‧ 고시합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 하여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제품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 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주류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양성분 중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나트륨 무 첨가’ 또는 ‘무가염’의 표시기준 마련 

    ③배추김치의 나트륨과 가공 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개정‧신설 등입니다. 

     

     

    ① 소비자의 주류 열량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류의 열량 표시기준을 신설했습니다.

    ②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기준을 마련 했습니다. 

    ③ 식품유형별‧영양성분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양성분 오차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배추김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의 허용오차 범위를 개정‧신설합니다. 

    - 대표적 발효식품인 배추김치의 경우 표준화가 어려운 제조공정‧ 원재료‧발효기간 등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변화를 검토해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를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 또한 식품 내 함유량이 매우 적은 영양성분의 경우 미량으로도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그간 비율로 정하고 있었던 허용오차범위(120% 미만)를 절대값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영양성분 종류‧함유 기준‧허용오차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 정보마루 식품표시광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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